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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1. 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등이 술을 마신 채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 E, 같은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피해자 H의 상해와 관련), 각 CD(CCTV)

1.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