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5나3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이 피고 아시아신탁이 소 제기 후 2년 9개월이 지난 다음 뒤늦게 제출한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소송상의 신의칙이나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설사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응당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0. 5. 27.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실무상 소위 처분신탁인지 관리신탁인지 알 수 없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피고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 매각한 2011. 6. 23.에야 그것이 처분신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2. 2. 4.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그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 등에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