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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293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91 시 티 프 라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견인 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6 세 )에게 다가가 “ 돈은 잘 벌고 잘 사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피해자 D(21 세) 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