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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27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유치원 신축공사 중 잡철부분을 하도급 받은 E 주식회사의 작업반장이고, F는 위 회사 일용직으로 고용된 노동자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용접기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13:45경 위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 철제 프레임을 용접 작업으로 직접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F로서는 용접 과정에서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곳 건물 외벽에 있는 종이 재질의 단열재에 불똥이 튈 것을 대비하여 차단막을 설치한 후 용접하는 등 용접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용접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화재예방 안전조치 및 용접시 안전작업 수행 등을 점검하는 한편, 건물 외벽에 있는 종이 재질의 단열재에 불똥이 튈 것을 대비하여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위 F가 용접기술자 자격증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이므로 용접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단막 등 별다른 화재예방 안전조치나 안전설비 없이 용접기술자 자격증이 없는 F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안전한 작업수행 등을 위하여 F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F는 위와 같은 안전설비 없이 그대로 용접을 진행함으로써,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이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