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64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4.6㎡와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4.6㎡와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