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18(3)형,133]
자간증 환자에게 의학상 반드시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혈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자간증환자에게 의학상 반드시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만 수혈을 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 들어 그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필요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수혈을 하지 않은 것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0. 7. 24. 선고 69노5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제1심증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자간증 있는 산부에게도 출혈이 심하면 수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수혈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자신도 당시 피해자가 출혈이 심하지 않아서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당시 피해자를 출산시킬 때 동인의 자궁으로부터 약 1200씨씨 가량 출혈이 있었다는지의 진술기재부분이 있고, 그 정도의 출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인 점, 따라서 임산부의 출혈과다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땅히 분만후의 산모의 출혈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수혈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건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혈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설령피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간증 환자로서 일반적으로 수혈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에게 수혈을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게 되었으므로 의사로서는 분만 중 혹은 분만 후의 산모의 출혈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출혈이 과다하면 수혈을 하거나 프라스마액을 다량으로 주입하여 만약의 경우 출혈이 심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산모의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수혈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1968.6.27. 16:10경 동 피해자는 계속 출혈로 인하여 실혈을 이르켜 사망한 것이라는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이유설시만으로서는 자간증있는 산부에게도 출혈이 심하면 수혈을 할 수도 있다는 것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자간증으로 경련이 있었다는 점, 혈압정도, 출혈정도 등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정) 의학상 반듯 수혈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아도 자간증 환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출혈이 과다하면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자간증환자인 피해자에게 반드시 수혈을 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서는 자간증 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반드시 수혈을 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이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도 자간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의학상 반드시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있어서 수혈을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