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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0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시계 등 상품의 주문을 받고 대금이 입금되면 그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D’가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추정가액이 합계 40,000,000원인 시계 4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은 정품추정가액이 도합 1,876,503,000원인 총 33인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959개를 판매하고, ‘F’가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추정가액이 합계 3,000,000원인 신발 3켤레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은 정품추정가액이 도합 4,678,000원인 총 4인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8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H), 상표등록원부(H 외 전체)

1. I 사이트 캡처 사본

1. 판매내역, I 판매내역(2018. 8. 25. ~ 2019. 6. 26.)

1. 계좌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I 게시물 확인 및 판매내역 분석), 사이트 캡처 사본, J 판매내역 정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