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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1)형,03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재항고의 허부

결정요지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 본법 제415조 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주문

원심 1964. 12. 8. 자 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1964. 12. 5.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1964. 12. 14.자 접수 재항고장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헌법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법적 처분인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63.12.13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상 재항고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102조 와 후에 개정된 위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같은 법 제262조제2항 은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법조 제1항 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1964.12.5자 재항고를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1964.12.8자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위 1964.12.5자 재항고장 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검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결과만으로 사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의 결정을 할 수없는 것이며 원심이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검사의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이라고 판시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배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같은법 제307조 에서 말한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헌법 제24조 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