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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5가단21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닻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준 사실, 이에 따른 피고의 미지급 닻 제작대금은 65,702,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닻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21.경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닻 제작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1.경 ‘미지급 닻 제작대금 105,702,000원 중 닻 및 어망손실 하자부분 77,024,100원을 제외한 잔액 28,677,900원이나, 당좌수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완결지으며,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1.경 미지급 닻 제작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닻 제작대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닻 제작작업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평림이엔지가 원고에 대하여 닻 제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손실을 입었다는 어민들의 사실확인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지 못해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미지급 닻 제작대금 65,702,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