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2가단1817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는 우울증 치료제의 과다 복용에 따른 약물 중독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왼쪽 팔의 신경과 근육이 녹는 질환인 횡문근육융해증과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2. 1. 28.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메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남편에 의하여 발견되어 20:40분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병원 내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비위관을 삽입한 후 위 세척을 긴급히 시행하였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을 치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9. 08:50경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같은 달 30. 05:20경부터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2. 1. 왼쪽 팔의 감각 이상과 함께 운동장애를 호소하였다.

협진의 의뢰를 받은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그 시점에는 이미 재관류되어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 2. 3.부터 이미 왼쪽 팔의 감각 이상 및 운동 장애는 회복이 어려울 것을 판단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속된 치료로 통증이 감소하고 부종이 호전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