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1. 피고 C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 사실 피고 B는 2002. 12. 24.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6.72㎡, 2층 76.0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8. 13.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11. 4.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순차 갱신되어 오던 중 2014. 8.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E), 2015. 4. 1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었으며, 2015. 4. 22.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을 F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