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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11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손님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형벌과는 별도로 1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