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12: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로 찾아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머리염색을 해 주면서 피고인이 이혼한 경력이 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미용실 내를 끌고 다니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머롯드(파머기구) 시가 10만 상당, 전기세팅기 시가 15만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롯드닫이 시가 22만원 상당을 발로 차 합계 47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탄원서 및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