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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12: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로 찾아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머리염색을 해 주면서 피고인이 이혼한 경력이 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미용실 내를 끌고 다니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머롯드(파머기구) 시가 10만 상당, 전기세팅기 시가 15만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롯드닫이 시가 22만원 상당을 발로 차 합계 47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탄원서 및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