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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353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32,782원과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과와 피고의 형사처벌 ⑴ 원고는 2013. 10. 11.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각역 9번 출구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종각역 9번 출구 앞쪽으로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로 막 진입하고 있었다.

⑵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반대편 2차로를 원고를 향해 접근하던 중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원고는 위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상단, 우측 제2수지, 우측 족근 중족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⑷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6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횡단이 가능한 지하보도가 있었고 위 사고 장소 주변은 상가가 밀집하여 시야확보가 용이하나 도로에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⑸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전방주의의무위반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417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지위와 경력 ⑴ 주식회사 D(‘㈜ D’라 한다)은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8. 16.경 설립되었고(자본금 4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현재 5명의 주주 중 원고의 처 E이 발행주식 총수의 68.75%를 과점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다.

⑵ 원고는 2001년경까지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2002. 1. 10.경 ㈜ D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고 이후 원고부부가 대부분 기간 대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현재 원고가 ㈜ D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