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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00: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302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 01:14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비용 1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73』

3. 피고인은 2015. 11. 2. 03:3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병원 102호 입원 실에서 같이 입원 중이 던 J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신용카드 (K) 1개를 꺼내

어 간 다음 같은 날 03:38 경 같은 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업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마사지 비용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75』

4. 피고인은 2015. 12. 9. 02:50 경 광주 광산구 O 3 층에 있는 P 한방병원 311호 병실에 피해자 Q( 남, 3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피해자가 벗어 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운전 면허증,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3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