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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8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461 문 덕마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 덕 교 쪽에서 해병교육훈련 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바로 앞에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6,063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