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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B휴대전화 1대(증 제1호), C은행 체크카드 1장 D,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00』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G)가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9. 5. 11:00경 의정부시 I 앞 길에서 J으로부터 K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장(D),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동작구 L에 있는 M 매장 앞 길에서 N로부터 N 명의 C은행 체크카드 (O)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5398』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8. 3. 14:00경 인천 연수구 P주택 앞 노상에서 Q로부터 Q 명의 C은행 계좌(R)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