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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145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813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일택시(주)와 사이에 B 영업용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 1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동의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운동장역 4번 출구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C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F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G,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1,729,23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26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729,2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 차량 및 F 차량 수리비 합계 5,002,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81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3.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813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