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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746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생활에 간섭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화가 덜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날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추운 겨울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집밖으로 내쫓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당시에도 이종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