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628 | 상증 | 2015-05-28
[사건번호]조심2015서1628 (2015.05.28)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고지서 송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4.8.1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 박OOO에게 직접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4.8.13. 이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4.1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2014.12.18.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5.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8.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