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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한 자인데, 2012. 11.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