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123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