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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경산로44길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경산로 44길 안경콘텍트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