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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52 경 C 뉴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사거리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안산 터미널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