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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2 2018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공원 ’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 여, 22세) 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감을 돕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충주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연애를 한번 해보자. 같이 가자 ’라고 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온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틀어 피해자에게 타 인간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틀어 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2~3 회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5. 경 충주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