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본인소유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