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29]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을 검토하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있어 원고 △△△,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이라고 표시하여 원고를 부재자인 △△△으로 표시하여 소송진행중 1971.11.15자로 △△△은 1965.5.16 사망하고 ○○○이가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이라고 정정한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에서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 된 것은 사실 아닌 기재로서 △△△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기록 373장 변론조서 참조)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가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