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