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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5 2017가단103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52,053원 및 그 중 69,778,749원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2. 20. 6,5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0., 약정이율 8.6%, 지연이율 19%로 정하여 대출받고, 2009. 4. 9. 8,5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변제기 2017. 4. 9., 약정이율 7.9%, 지연이율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7.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금채무가 69,778,749원, 대출이자채무가 64,073,30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출원리금 합계 133,852,053원(= 69,778,749원 64,073,3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9,778,74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