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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5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여, 57세) 와 2002년 경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 경 용인시 기흥구 D, 3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및 흉기 사진, 피해자 상흔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경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