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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