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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SU125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7: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나루공원 방면에서 해룡타원시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1,715,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 17:51부터 ~ 같은 날 18:36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4cc SU125 오토바이를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