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외하고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617 | 법인 | 1995-12-19

[사건번호]

국심1995경2617 (1995.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쟁점매출금 또는 대표자 개인자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출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 모두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에서 1991.4.11 발주한 유조설비창고 신축공사를 타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수주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대금 23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하 “쟁점매출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을 기장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1년 사업년도(1991.1.1~1991.12.31)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매출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1년 귀속분 갑종근로세 118,202,570원을 1995.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OO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부득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내부용 장부에만 매출 및 공사원가등을 기록해 두었는 바,

첫째, 이건 공사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명의의 부외통장에 입금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매출금 모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쟁점매출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출금중 이건 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공사원가 상당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으로 해당공사원가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해당공사원가의 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쟁점매출금에서 해당공사원가를 차감한 나머지만을 상여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와같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원가가 소요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쟁점매출금에서 해당 공사원가를 차감한 나머지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출금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외하고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1년도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을 장부상 누락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쟁점매출금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200,706,080원 역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의 경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출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원가는 제외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전시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고,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3누630, 93.5.14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대한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통장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부외통장일 뿐 아니라 쟁점매출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위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청구법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원가를 쟁점매출금이나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쟁점매출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쟁점매출금 또는 대표자 개인자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