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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13. 9. 20.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B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를 하려는 경찰관 D에게 시비를 하면서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뇌물을 받았냐. 내일이면 너 거는 모두 복수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40분 간 관공서인 B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