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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3. 15.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 21:30 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 다방과 C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진 빚이 250만 원인데, 이를 갚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E 다방 업주 G에게 130만 원, C 다방 업주 H에게 98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위 F 다방에서 1일 근무하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08. 5. 27.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 15:00 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 산리 농협 중앙회 앞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사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없으니 선 불금으로 175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1일 근무하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5. 28.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K에 있는 J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같은 날 커피 등을 판매한 대금 171,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 지로 도망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