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0.12.08 2010가단27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328,78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피고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2. 31.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 22.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B는 자신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