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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5 2014고정28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의 전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8. 6.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2013. 9. 초순경 위 ‘D식당’ 건물에서 그 옆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전기패널 1,542,200원 상당, 장판 36만 원 상당 합계 2,902,200원 상당을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해현장 사진(수사기록 제5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