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누146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5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