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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84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23:07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경장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17경, 같은 날 23:22경, 같은 날 23:25경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