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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1 2014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0.경 피해자 D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은 위 D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피해자 E(15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동생 H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자 “왜 동생을 깨워 씻으라고 하냐, 네가 먼저 씻고 가야지, 살려면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14.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18:30경 강원 횡성군 I아파트 201동 911호에서 피해자 E에게 “큰외삼촌을 부르고 경찰도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이 “왜 큰 외삼촌을 부르냐”라고 하자 ”개 새끼, 부르라면 부르지 왜 말 안듣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네 집 년들은 쓰레기 같은 년들이다”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 집구석에 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