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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이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PC방 직원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 몰래 목걸이를 넣어 두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목걸이 분실 경위, 이 사건 목걸이의 발견 경위와 압수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목걸이를 훔쳤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