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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75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북시흥 농업협동조합은 2002. 5. 6. B에게 농협여수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거래기간 2003. 5. 6.까지(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가 B의 위 채무를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결산기 2007. 5. 7.로 정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로서 5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채권의 시효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기간 만료일인 2003. 5. 6.이 되고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1.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