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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 내가 차명으로 오피스텔, 연산동 아파트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자산의 일부를 정리하여 C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9. 경 부산 동래구 E 2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운영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255,461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게 1,4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 변 제 확인서 첨부), 확인 서, 카드사용 내역서, 차용금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1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