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① 2002. 12. 16. 20:42경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인지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8.31톤 가량의 비료를 적재 운행함으로써, ② 2002. 11. 1. 01:15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6톤, 축중 10톤을 초과한 13.3톤 가량의 곡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③ 2002. 11. 2. 11:55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70톤 가량의 곡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④ 2003. 1. 15. 03:10경 전주시 고덕주유소 앞 건설교통부 전주국도 이동 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2축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3.25톤 가량의 코일을 적재ㆍ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