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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1. 경 C 대학교에 입사하여 2011. 3. 1.부터 2014. 8. 말경까지 C 대학교 총무처 총무과에서 총무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대학교 교직원 상조회’ 의 간사를 맡아 위 상조회 회원들에게 애경사, 퇴직 사유 등이 발생하면 지급대상 등을 기재한 지출 결의 서와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위 상조회 상임이사 및 C 대학교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상조회 비가 보관된 C 대학교 총무과장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회비를 출금하여 상조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회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2. 경 익산시 D에 있는 C 대학교 총무과 사무실에서 상조 회비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회원들에게 조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출 결의 서와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상임이 사인 총무과장 E의 결재를 받은 후 위 C 대학교 안에 있는 C 대학교 새마을 금고에서 상조회 비가 입금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차량 선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68,8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조회 자체 감사보고서, 상조회 새마을 금고 계좌 원장,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상조회 결산서, 총계정원장, 지급 결의 서, 입금 증, 각 상조회 조사내용 및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