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5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가곡동 한국전력 쪽에서 예림리 밀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E(50세,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