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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9가단76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대 7㎡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