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75510 판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가단755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2014.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BBB와의 관계

피고

황AA은 국세체납자인 소외 ㈜B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자'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피고 명의의 법인 (주)BBB(OOO-OO-OOOOO)의 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4.05.31. 납부기한으로 OOOO원을, 2014.06.30.납부기한으로 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체납세액이 OOOO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2부',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액(가산금포함)

(2014.08.현재)

납세의무성립일

비고

법인세

2013

2014.05.31.

OOOO

2013.12.31.

법인세

2013

2014.06.30.

OOOO

2013.12.31.

OOOO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가. 소외인은 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2014.03.28.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고액의 법인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2014.04.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국세충당 가능한 자신의 재신인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소외인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2014.05.09. 접수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 제11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3부)

나.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시켰으며 그 금액만큼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 적극재산 : OOOO원

사해행위일 2014.04.10. 이 사건 양도 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 소극재산 : OOOO원

사해행위일 2014.04.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으로 국세 체납세액 OOOO원이 있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고액의 법인세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예견되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 가능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국세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인의 대표자로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4.08.08.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와 소의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4.08.11.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한 행위는 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