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12. 1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209호 자신의 집 내에서 “반찬이 부실하다. 게으르다, 엄마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오른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월 02:00경 남양주시 D주택 아동 302호 자신의 집에서 “임신 준비 전 커피를 마신다”라는 이유로 “기형아가 출산되면 책임지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월 초순 09:00경 남양주시 D주택 아동 302호 내에서 “태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누워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을 돌아다니다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 19:00경 서울시 중랑구 E 3층 친정집에서 “아이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월말 19:00경 남양주시 D주택 아동 302호 내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28. 08:00경 남양주시 D주택 아동 302호 내에서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