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3:3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타박스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